[재결례]실질적으로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채용내정 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…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,767회 작성일 19-10-30 13:50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19.10.30 다음글유산휴가 개시일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19.10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