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…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7회 작성일 22-05-09 09:46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,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여부,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22.05.09 다음글[행정해석]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유효한지 여부 22.05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