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 반복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, 전후의 기간을 합산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,347회 작성일 20-01-20 13:41 본문 목록 이전글[행정해석] 건설일용근로자 소액체당금 산정 기준 20.01.29 다음글[행정해석] 통상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방법 20.01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