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해석]조합원이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하였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4회 작성일 22-04-25 09:47 본문 목록 이전글[행정해석]단체교섭 시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2.04.25 다음글[판례]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 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 22.04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