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 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6회 작성일 22-04-25 09:46 본문 목록 이전글[행정해석]조합원이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하였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22.04.25 다음글[판례]분할발주된 공사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이 필요없는 '경미한 공사'를 판단하는 기준 22.04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