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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]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 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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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6회 작성일 22-04-25 09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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