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채용비리에 가담하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22-04-18 10:04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원고 조치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2.04.18 다음글[판례]단체협약상 '근무정년은 만 60세로,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'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'만55세'부터 적용된다. 22.04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