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해석] 통상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,162회 작성일 20-01-20 13:40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 반복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, 전후의 기간을 합산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 20.01.20 다음글[행정해석] 환급 및 영수증 전산 자료 입력 업무의 파견가능업종 해당여부 20.01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