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채용청탁 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된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8회 작성일 22-04-04 09:39 본문 목록 이전글[행정해석]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전자투표에 의한 임원선출이 가능한지 22.04.04 다음글[판례]학교법인(대학교)의 이사회 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22.04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