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해석]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,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…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22-03-21 11:02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원심 선고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 경우,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22.03.29 다음글[판례]상습적으로 부하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.모욕을 일삼은 해군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한 사건 22.03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