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5회 작성일 22-03-21 10:59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22.03.21 다음글[행정해석]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 22.03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