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안(포괄임금약정의 성립여부)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6회 작성일 22-03-07 09:48 본문 목록 이전글[행정해석]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2.03.07 다음글[판례]'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'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22.03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