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견책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5회 작성일 22-02-21 09:53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이 사건 위탁계약은 근로계약임이 인정되고, 원고가 한 위탁계약의 종료 통지는 해고라고 판단된다. 22.02.21 다음글[판례]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는 유효하다 22.02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