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해석]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…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22-02-14 10:10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는 유효하다 22.02.21 다음글[판례]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행한 감전 사망사고에 다하여, 책무를 소홀히 한 한국OO공사에서 구상금의 일부부담을 인정한 사건 22.02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