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보안관리 책임자의 승인없이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22-02-14 10:08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행한 감전 사망사고에 다하여, 책무를 소홀히 한 한국OO공사에서 구상금의 일부부담을 인정한 사건 22.02.14 다음글[판례]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해 직접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22.02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