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임금피크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입되었고, 그 내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1회 작성일 22-02-07 09:48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,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. 22.02.07 다음글[판례]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. 22.02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