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1회 작성일 22-02-07 09:48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임금피크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입되었고, 그 내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. 22.02.07 다음글[행정해석]노동조합에서 차량 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노조에 차량을 제공하였을 경우,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2.02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