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감봉 2월 처분에 볼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 자체가 위법하다며 원고 …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6회 작성일 22-02-03 09:53 본문 목록 이전글[행정해석]노동조합에서 차량 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노조에 차량을 제공하였을 경우,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2.02.03 다음글[판례]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연봉 산정방법 22.02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