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연봉 산정방…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0회 작성일 22-02-03 09:52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감봉 2월 처분에 볼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 자체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건 22.02.03 다음글[판례]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기 전 피해 내용을 이메일로 회사 사람들에게 보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. 22.02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