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인 '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'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는 유…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7회 작성일 22-01-24 09:58 본문 취 목록 이전글[판례]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한 승무정지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. 22.01.24 다음글[판례]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22.01.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