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0회 작성일 22-01-24 09:56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인 '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'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는 유효이다 22.01.24 다음글[행정해석]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 22.01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