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를 체결하고 정수기 설치, AS,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22-01-17 09:48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사업주의 질책을 받고 20여 분만에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. 22.01.17 다음글[행정해석]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22.01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