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해석]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3회 작성일 22-01-03 09:56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경영상태의 악화를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22.01.10 다음글[판례]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. 22.01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