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6회 작성일 22-01-03 09:55 본문 목록 이전글[행정해석]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2.01.03 다음글[판례]근로계약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22.01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