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회사가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명령 형태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8회 작성일 22-01-03 09:54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근로계약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22.01.03 다음글[행정해석]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 21.12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