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가 추락 사망사고를 낸 원.하청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…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7회 작성일 21-12-27 09:53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부속품 운반계약에 따라 부속품을 하역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,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있어 종합공사 시공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한다. 21.12.27 다음글[판례]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1.12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