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6회 작성일 21-12-27 09:50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가 추락 사망사고를 낸 원.하청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1.12.27 다음글[판례]14년간 전기설비공사현장.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. 21.12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