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14년간 전기설비공사현장.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21-12-20 09:54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1.12.27 다음글[판례]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,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재심결정은 위법하다. 21.12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