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,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재심결정은 위법하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7회 작성일 21-12-20 09:53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14년간 전기설비공사현장.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. 21.12.20 다음글[판례]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.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(AM)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. 21.12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