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…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3회 작성일 21-12-20 09:49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.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(AM)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. 21.12.20 다음글[행정해석]「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」 제 11조제2항의 "출근하지 아니한 기간"의 의미 21.12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