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해석]「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」 제 11조제2항의 "출근하지 아니한 기간"의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2회 작성일 21-12-13 09:59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. 21.12.20 다음글[판례]'경추간판장애, 경추 염좌, 양측 견관절 염좌'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1.12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