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해석]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21-12-06 09:47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21.12.13 다음글[판례]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를 당하여 눈 수술을 받은 직후에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,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1.12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