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해석]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0회 작성일 21-11-29 09:51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1.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.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1.12.06 다음글[판례]교통비 보조금, 공정지원금, 체력단련비, 기능수당,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. 21.11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