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은 국내 회사가 부담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21-11-29 09:50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교통비 보조금, 공정지원금, 체력단련비, 기능수당,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. 21.11.29 다음글[판례]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'고정시간외수당'은 통상임금이 아니다. 21.11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