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9회 작성일 21-11-22 09:56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입사 3일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. 21.11.22 다음글[판례]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.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. 21.11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