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3회 작성일 21-11-15 09:50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'경쟁업체 취업시 명퇴금 반환' 각서 썼어도 재취업만으로 명퇴금 반환요구 불가하다 21.11.15 다음글[행정해석]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 21.11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