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 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요청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7회 작성일 21-11-08 09:49 본문 목록 이전글[행정해석]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 21.11.08 다음글[판례]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.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. 21.11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