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.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1회 작성일 21-11-08 09:48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 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요청한 사안 21.11.08 다음글[판례]안전.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21.11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