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근로자가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지 6주 만에 뇌경색 발병. 업무와 상병사이에 상당인과…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52회 작성일 21-10-25 09:54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,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를 배송한 사람은 산재법상이 근로자로 볼 수 없다. 21.10.25 다음글[판례]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간계가 더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 연차휴가가 부여된다. 21.10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