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교대제근무를 해오던중 사망한 경우,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…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05회 작성일 21-10-18 09:46 본문 목록 이전글[행정해석]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21.10.18 다음글[판례]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1.10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