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44회 작성일 21-10-18 09:45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교대제근무를 해오던중 사망한 경우,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 21.10.18 다음글[판례]단시간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정도가 만연히 완화될 수는 없고, 사실상 강의평가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 역시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. 21.10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