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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]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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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44회 작성일 21-10-18 09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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