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요양승인 받은 질병을 치료하다 사망한 경우, 질병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25회 작성일 21-10-12 10:00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단시간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정도가 만연히 완화될 수는 없고, 사실상 강의평가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 역시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. 21.10.12 다음글[판례]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21.10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