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, 일률적,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138회 작성일 21-10-05 09:58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전립선암 환자가 과거 탄광 근무 시 얻은 폐질환으로 부득이 방사선 치료만을 받다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. 21.10.05 다음글[행정해석]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 21.09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