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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]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, 일률적,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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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138회 작성일 21-10-05 09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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