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,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던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주된 원인이 …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187회 작성일 21-09-27 09:44 본문 목록 이전글[행정해석]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 21.09.27 다음글[판례]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, 성과급이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고 퇴직연금 일부정지 처분한 것은 잘 21.09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