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, 성과급이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…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149회 작성일 21-09-27 09:42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,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던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요양급여불승 21.09.27 다음글[판례]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,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21.09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