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해석]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같은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,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…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118회 작성일 21-09-23 09:50 본문 목록 이전글[행정해석]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21.09.23 다음글[판례]산재 근로자 손해배상청구원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. 21.09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