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223회 작성일 21-09-06 09:49 본문 목록 이전글[행정해석]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사망을 인정한 판결 21.09.06 다음글[판례]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. 21.09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