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전보처분이 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넘어, 사실상 희망퇴직 제안에 불응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직을 종용하기 위…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276회 작성일 21-08-30 09:45 본문 목록 이전글[행정해석]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21.08.30 다음글[판례]기록과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수기 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. 21.08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