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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]기록과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수기 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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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198회 작성일 21-08-30 09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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