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기록과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수기 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198회 작성일 21-08-30 09:41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전보처분이 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넘어, 사실상 희망퇴직 제안에 불응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1.08.30 다음글[행정해석]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 참가에 대하여 공가로 승인할 쉬 있는 것은 아니다. 21.08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