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해석]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 참가에 대하여 공가로 승인할 쉬 있는 것은 아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196회 작성일 21-08-23 09:55 본문 목록 이전글[판례]기록과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수기 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. 21.08.30 다음글[재결례]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,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. 21.08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