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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결례]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,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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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247회 작성일 21-08-23 09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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