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재결례]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,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…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247회 작성일 21-08-23 09:54 본문 목록 이전글[행정해석]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 참가에 대하여 공가로 승인할 쉬 있는 것은 아니다. 21.08.23 다음글[판례]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. 21.08.23